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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도심 산단의 미세먼지 원인 물질과 악취 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시설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총 92억원을 들여 90개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 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했다. 올해는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에 노출이 우려되는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공해 민원이 빈번한 주거지역 주변 사업장을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설이 잘 유지되는지 함께 관리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단속과 규제 위주의 환경정책이 아닌 예방 차원의 적극적 환경정책이자 중소기업 경제적 지원정책”이라며 “경제적인 부담으로 노후 된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