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가 발급하는 제증명(여러 가지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50% 낮추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수수료 감면 제증명은 시가 발급하는 사실과 실적에 관한 증명(16종),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6종), 지방세에 관한 증명(1종), 회계에 관한 증명(2종), 건설관계 (11종), 보건·의료·환경 관계(19종), 문화공보·예술관계(31종), 농수산 관계(24종) 등 총 141종이다.
입법예고 된 감면 조례안은 오는 3월께 양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증명 등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은 시민은 2만8428명에 1298만8000원이다.
김일권 시장은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감 완화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