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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최근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을 언급하며 “건설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경기도 건설국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안전관리 체계 강화, 시스템 구축 등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건설심의시 소방설계심의대상이 20만㎡ 이상만 적용되고 있으나, 심의대상을 피하기 위해 20만㎡ 미만으로 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청북읍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화재를 확실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건설국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마련을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성훈 건설국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