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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산림인접지역 불법 무단소각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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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남 기자

승인 : 2022. 03. 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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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부과 30~50만원 부과처분
2022년 장흥군 과태료 4건 부과 및 경고장 6건 통보
산불조심 현수막
장흥군 산불조심 현수막. /제공=장흥군
전남 장흥군이 산림인접지역 무단소각 행위자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봄철 산불 조심기간(2.1.~5.15.) 동안 산림인접지역, 취약지,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태우기, 주택 내 불법 쓰레기 소각 등이다.

군은 최근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자 4명에 대해 현재 과태료 30만원 부과 조치하였으며,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조치 했다.

군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방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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