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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누범기간중 빈집털이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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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2. 03. 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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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은 누범 기간 중 오래된 아파트만을 골라 우유투입구를 통해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친 A(6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은 경남경찰청 입구./제공-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은 누범 기간 중 오래된 아파트만을 골라 우유 투입구를 통해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친 A(6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6분께 진주시의 한 아파트 우유 투입구에 자체 제작한 도구를 이용해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귀금속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내 등이 꺼진 집이나 우유 투입구를 막지 않은 집을 범행 대상으로 정해두고 접이식 문따개(길이 70㎝)를 우유 투입구에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현장과 관계없는 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작업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범행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범행을 위해 옷을 바꿔 입으려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차량 내에서 범행 도구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출소했으며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건축 연한이 오래된 일부 아파트에는 현재까지도 현관문에 우유 투입구가 남아있어 방범에 취약하다”며 “노후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우유 투입구 차단, 방범창 설치, 외출 시 잠금 상태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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