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올해 예산 1억원을 확보했다.
지원 기준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80%이하 범위에서 최대 12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 공동배관 40만원)이다.
갱생공사는 총공사비의 80%이하 범위에서 최대 8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5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급수관 노후로 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