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공유재산 토지 2만1368필지 4021만㎡, 건물 450동 41만㎡, 행정재산 2만1323건2792만㎡, 일반재산 495건 1270만㎡이다.
공유재산실태조사는 전담반 7개조를 편성해 관련 공부자료 검토 후 이를 기준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현지 조사 단계에서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일반재산 활용 가능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색출 등을 확인한다.
이후 무단점유 재산은 재산관리부서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을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시 소유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려면 사전에 대부·사용수익허가를 득해야 한다.
시는 올해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공유재산 대부(사용수익허가) 전수조사를 재산관리부서가 별도 실시해 오는 7월 말까지 재산의 목적외 사용, 형질 변경 등 위법한 사례 발생시 계약 해지와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줄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은 대부(사용수익허가)계약을 체결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