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부산·울산·경남 등 11개 지역을 돌며 42회에 걸쳐 37명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모두 7억32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달 21일 김해시 일대에서 B씨에게 52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달 18일까지 37명의 피해자로부터 1인당 평균 2000만원을 편취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땅한 직업이 없고 채무가 있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접촉해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은행직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깔끔한 정장 복장에다 대포폰을 이용하고 택시비 결제는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사천 지역 피해자 신고와 진술을 토대로 범행 당시 탑승한 택시를 특정하고 승·하차 지역 부근을 중심으로 CCTV 확인 및 탐문·잠복수사를 병행하던 중 이달 19일 택시에 탑승하려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피해금 변제의 책임으로 갚을 때까지 개인 파산신청도 할 수 없어 사회생활의 불이익이 따르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