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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창원시 상남동에 오피스텔(8개 호실)을 임차해 여성들을 고용한 뒤 201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손님을 모아 15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2억3000여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신청 하고 성매매에 사용된 사이트를 차단했다. 또 건물주에게는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통지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등으로 온라인 사이트와 연계한 성매매 영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이달 초부터 다음 달 말까지 성매매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