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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여권 발급량이 급감하면서 정부가 행정수수료 정비 방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현재 발급 중인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 발급하고 있다.
일반여권 발급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이며 최장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급될 예정이다. 유효기간은 4년 11개월이다. 여권 규격은 24면이며 소진 시 48면의 여권으로 발급한다.
플라스틱 재질의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성인의 경우 10년 유효기간인 48페이지는 5만3000원이다.
또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만 8세 이상은 48페이지 기준 45000원, 만 8세 이하는 3만3000원이다.
여권 발급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여권 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