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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해화학물질 클로로폼이 함유된 공업용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과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로 작성해 29명의 근로자에게 2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급성 간 중독을 발생시킨 경남의 한 업체 대표 A씨를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허가와 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이 유해화학물질을 판매·사용한 다른 업체 대표 등 2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시설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조업한 8명은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국내 한 기업체 근로자 29명에서 독성간염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업체 사업장을 압수수색해 허위로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거래 현황을 압수하고 고용노동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준수사항 미이행 관련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유해화학물질 클로로포름이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 허위기재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개선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