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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과표구간별로 0.05%를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전체 주택의 53%가 세 부담 인하 혜택을 받아 7만3000호가 51억원을 감면받는다.
이와 함께 장기화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양산시민과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올해로 2년째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해 10% 감면(대기업, 중견기업 등 제외)을 단행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 임대인에 대한 감면도 지속해서 이어 나간다.
이번 감면 시행으로 예상되는 재산세 감면 규모는 총 9만8000여건에 57억원 정도이다. 이 가운데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포함한 주택분에 대한 감면은 7만3000건에 51억원이며 건축물분은 2만5000건에 6억원이다.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물분은 3만2000건에 263억원, 주택분은 13만8000건에 197억원이다. 지난해 7월에 부과한 444억원보다 16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하고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