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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양산시에 따르면 본법마을 생태공원은 개발제한구역 환경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6월 법기리 231번지 법기수원지 인근 소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모두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착공에 들어가 이달 중순께 마무리했다.
소류지에는 연꽃을 식재하고 주변에는 조형나룻배와 합성목재 데크를 이용한 산책로 조성과 함께 포도터널과 정자·운동시설, 야외무대, 포토존을 설치했다. 농로도 정비했다.
특히 7~8월은 연꽃이 만개하는 시기여서 방문객들이 새로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며 아름다운 연꽃군락지를 더욱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과 재산권 행사제약 등을 겪고 있는 본법마을 주민들은 "이번 소류지 정비사업으로 법기수원지와 연계한 관광객 유입의 증가를 이끌어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