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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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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2. 07. 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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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지만 표시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벽면·돌출·지주·옥상 간판 등 고정광고물 등이다.

신고 기간은 다음달 한달동안이다. 시는 자진 신고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류를 간소화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건물소유자 승낙서, 설치된 간판 현장 사진 등이며 양산시 건축과 도시경관팀이나 웅상출장소 허가과로 제출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한시적 양성화 사업이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쾌적한 도시경관 및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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