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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해 중국산 담배 상표를 도용하고 제조·판매한 총책과 공장운영자 등 21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담배사업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8명은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11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낙동강 주변에 빈 공장을 임차한 뒤 담배제조기 6대를 설치하고 중국산 담배 상표를 도용해 모두 28만8000보루를 불법 제조·판매해 18억7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제조된 담배 등 118박스를 압수 폐기 조치하고 범죄수익금 4549만1344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불법 제조된 담배는 SNS를 통해 전국에 유통·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경남도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불법으로 상표를 도용해 제조·판매되는 담배는 건강 경고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체 유해 성분이 함유될 수 있다며 불법 제조·판매 현장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