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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 재추진에 비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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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2. 08. 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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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원투표’ 제외한 당헌 80조 3항 재상정… 25일 당무위 통과
우상호 비대위원장6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대위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위 부결에도 지도부가 일부 개정안을 재추진하면서,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반발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민주당 중앙위에서는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 14조 2항 신설안과 당직 정지 징계 처분 취소 결정의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헌 제 80조 3항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신설안을 제외한 당헌 제 80조 3항 개정안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5일 당무위를 통과해 오는 26일 중앙위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조항만을 제외한 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안건으로 재상정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부결 직후 재상정을 결정해 긴급하게 중앙위를 소집한 것을 두고도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당규 상 중앙위 소집에는 5일이 필요하다"며 "통상의 당규를 뛰어넘을 정도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자유토론에서) 부결된 전체 안건이 일부 수정만 해서 올라오는 것이 자의적이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다"며 "찬반 토론이 가능하게 중앙위를 대면 중앙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부결된 것은 부결된 전체로서, 그 중 일부를 재상정 심의에 붙이는 것은 명백히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라며 "만약 재상정한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이고 당을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무위라는 것이 사실은 비대위원장 혹은 당대표가 의장"이라며 "그 사람이 키를 트는 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떻게 '전 당원 투표'만 문제가 있다고 간주를 하나"며 "80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동안 많은 격론이 있어 왔다"고 했다. 이어 "종전 윤리심판원에서 번복할 수 있는 것을 당무위에서 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낸 건데 거기에 대해서 '꼼수'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다"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올린다는 것도 관심법"이라고 강조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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