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A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소속)의 선거대책본부장 B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B씨의 휴대전화는 경남경찰청에 보내 디지털포렌식 작업 중이다.
B씨는 A 도의원의 예비후보 경선에 앞서 경쟁 예비후보 캠프에 권리당원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선거사무소 사무장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도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2명이 권리당원 100% 반영되는 예비경선에 참여했다. A 후보는 8표 차이로 최종후보로 결정됐다.
이번 수사는 선거가 끝난 지난 6월 초순께 예비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다른 캠프에서 "A 도의원 측이 경선 이틀 전에 5개 동별로 전체 권리당원(1040명)의 90% 이상의 인적 사항이 담긴 명부를 넘겨줬다"며 명부와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경쟁 후보 측 관계자는 "예비경선이 실시되기 며칠 전에 권리당원 명단을 우리 측에 넘겨준 이유 등은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며 "당시 예비후보 경선 발표 직후에 경남도당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