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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1일 제출했다.
시는 단거리 승차 거부 완화를 위해 서울의 전체 택시 7만1764대 중 98% 이상을 차지고 있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기본거리와 시간요금도 조정된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인다.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다만 '시계외 벗어나는 지역부터 20%'로 돼 있는 시계외 할증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또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겨 2시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 20%로 고정돼있던 심야 할증요율은 20~40%로 확대된다.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 40%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해당 시간대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간다.
865대 규모인 서울 모범·대형(승용)택시는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기본거리(3㎞), 거리요금(151m당 200원), 시간요금(36초당 200원) 등 다른 항목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기존에 없었던 심야 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신규 도입될 전망이다. 심야 할증은 밤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40%, 시계외 할증은 20%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5일 공청회를 열어 요금 조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