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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단속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시민이 축산물을 많이 구입하는 중·대형 마트의 식육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축산물 검사 미 실시 2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 1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보관·판매 1건 △유통 기한 임의 연장 1건 △냉장 축산물 냉동 보관 1건 등 총 6건이다.
A업체는 직접 생산한 양념육에 대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를 9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함에도 마트 개소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냉장·냉동실에 식육의 종류, 부위명, 제조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 표시 제품 32.5㎏을 영업장 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자체 생산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 미 실시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판매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유통기한 10일로 정해진 한우 갈비를 가공·포장해 유통기한을 45일로 임의 연장해 판매하고 있다가 적발됐으며, D업체는 냉장 삼겹살 50.1㎏을 폐기 표시 없이 냉동 보관하다 단속됐다.
대전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의 부정·불량 축산물은 모두 현지 봉인해 압류했으며,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