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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101억원 규모 환경범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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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9. 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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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국내생태계 위협하는 국제 환경범죄 엄증 대응
버마별거북
적발된 버마별거북./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6월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환경범죄 특별단속' 단속을 실시해 1101억원 규모의 환경범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범죄 단속은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 보전' 및 '국내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무허가·무신고 폐기물 등의 불법 수출입', '멸종위기종 또는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범죄 단속을 보면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375%↑)와 금액(68,338%↑) 모두 대폭 증가했다.

폐목재 약 34만톤(907억원 규모) 불법 수입, 폐지류 약 4만톤(7개 사, 154억원 규모) 불법 수출 등 대규모 사건 적발의 영향이 크다.

국가 간 폐기물 이동에는 환경부 장관 등 관계기관의 허가(신고)가 필요하나, 업체들은 폐기물을 무허가(무신고) 상태로 수출입하려다 적발됐다.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900%↑)와 금액(6,340%↑) 모두 대폭 상승했다. 이는 반려·관상 목적의 동·식물 수요 증가 △SNS 등을 통한 거래 용이성 △희소성으로 인한 높은 판매 수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국경 통과단계에서 환경범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불법·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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