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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단속은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 보전' 및 '국내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무허가·무신고 폐기물 등의 불법 수출입', '멸종위기종 또는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범죄 단속을 보면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375%↑)와 금액(68,338%↑) 모두 대폭 증가했다.
폐목재 약 34만톤(907억원 규모) 불법 수입, 폐지류 약 4만톤(7개 사, 154억원 규모) 불법 수출 등 대규모 사건 적발의 영향이 크다.
국가 간 폐기물 이동에는 환경부 장관 등 관계기관의 허가(신고)가 필요하나, 업체들은 폐기물을 무허가(무신고) 상태로 수출입하려다 적발됐다.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900%↑)와 금액(6,340%↑) 모두 대폭 상승했다. 이는 반려·관상 목적의 동·식물 수요 증가 △SNS 등을 통한 거래 용이성 △희소성으로 인한 높은 판매 수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국경 통과단계에서 환경범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불법·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