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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093억원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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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9. 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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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에서 납부 가능
2-시 대전시5
대전시청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2분1, 토지분) 209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827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3억원, 지방교육세 223억원 등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678억원, 토지분 1415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07억원 (전년대비 11.0%) 증가했으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68억원 (전년 대비 11.1%), 토지분 재산세는 139억원(전년 대비 11.0%) 상승했다.

시는 공시지가 인상(전년 대비 9.91% 상승)으로 인한 토지분 재산세액 증가를 올해 재산세 증가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790억원(전년比 14.7%↑), 서구 569억원(전년比 8.2%↑), 대덕구 257억원(전년比 7.7%↑), 중구 249억원(전년比 11.5%↑), 동구 226억원(전년比 8.8%↑)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의 경우 7월과 이번 9월에 각각 2분1씩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지로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확인·납부 가능하다.

민태자 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기한인 이달 말까지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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