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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오는 10월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추진체계가 분산돼 운영돼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분리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치분권종합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각각 개별적으로 수립됐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 및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통합법률안은 총 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시·도와 중앙부처 계획을 토대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
목표는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각각 수립됐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 운영한다.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도 수립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는 한편, 중앙은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채택해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성장촉진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자치분권 과제를 함께 규정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교육자유특구)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이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도 설치된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밖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자치단체,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을 2022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