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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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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9. 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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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기반 국민편의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강화 과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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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왼쪽 네 번째)이 14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간담회를 개최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관세청
관세청은 14일 서울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갖고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은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19 영향, 환율 상승, 국제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최근의 긍정적 정책변화(면세한도 상향, 해외입국 전 PCR 폐지)와 맞물려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약속했다.

또, "민·관 합동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를 운영해 송객수수료 정상화, 면세점 온라인 판매, 입국장 인도장 신설 등 주요 현안 후속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면세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이어 관세청, 경상북도, 한국면세점협회는 '메타버스 면세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메타버스 사업'에 면세점이 참여해 메타버스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면세점 판매채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이 사업 참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면세점 홍보 강화 및 매출 확대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면세점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아래 면세점이 '지역 메타버스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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