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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은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19 영향, 환율 상승, 국제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최근의 긍정적 정책변화(면세한도 상향, 해외입국 전 PCR 폐지)와 맞물려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약속했다.
또, "민·관 합동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를 운영해 송객수수료 정상화, 면세점 온라인 판매, 입국장 인도장 신설 등 주요 현안 후속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면세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이어 관세청, 경상북도, 한국면세점협회는 '메타버스 면세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메타버스 사업'에 면세점이 참여해 메타버스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면세점 판매채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이 사업 참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면세점 홍보 강화 및 매출 확대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면세점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아래 면세점이 '지역 메타버스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