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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첫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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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2. 09. 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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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국제적 수준의 '미성년자 성착취' 종합대책 마련
붙임3+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통합지원센터+개요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최초로 '성착취 피해' 미성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놨다.

15일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19∼25일)을 앞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유엔(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착취'의 개념을 채택한 국제적 수준의 정책이다.

시는 성착취를 '아동·청소년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일체'로 간주하고, 관련 피해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 △촘촘한 감시망 확충을 통한 안심 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시는 국제 인권규범을 반영한 전국 최초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연내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을 추진 중이며, 시의회 동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원을 즉시 파견, 조사에 동석해 지원한다.

내년부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도 강화된다. 피해 상담뿐 아니라 의료·법률 지원, 취업 연계, 심리·정서 지지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기관이다. 시는 지원센터를 통해 성착취 피해 법률·소송 비용 지원을 현 165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정신과·산부인과 등 의료 지원을 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 제도'도 신설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 통합 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원을 즉시 파견, 조사에 동석하도록 지원한다.

또 성매매 피해 청소년지원시설 5개소 퇴소 청소년 가운데 경제·정서적으로 기댈 가족 기반이 취약한 청소년들에겐 내년부터 자립정착금(1000만원)과 자립수당(3년간 월 30만원) 지원도 시작한다. 저학력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 코칭 프로그램'도 신규 운영할 방침이다.

장애인, 남성, 저학력자 등 피해자별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피해사실에 대한 인지가 어려운 장애인은 개별 수준에 맞는 1대 1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남성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피해자 발굴 활동을 강화한다. 저학력 피해자는 자립에 초점을 맞춰 기초학습부터 검정고시, 인턴십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위기 청소년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지원단'도 10명 규모로 신설한다. 학부모·대학생·지역활동가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은 24시간 스터디카페, 코인노래방 등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고시원 같은 거주지를 심야 시간대에 찾아가 상담과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성착취 사전 예방과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전문 상담가가 온라인 채팅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개입해 피해 확인과 상담을 거쳐 지원기관으로 조기에 연계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치유·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고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촘촘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약자인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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