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울 택시요금안 ‘기본료 4800원·심야할증 확대’ 상임위 통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922010013263

글자크기

닫기

최정아 기자

승인 : 2022. 09. 22. 20:3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일상회복 첫날밤은 '택시대란·귀가전쟁'<YONHAP NO-0664>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난 4월 자정을 넘긴 시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길거리에 서 있다./연합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22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정안은 심야에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택시 기사들의 수익을 높여 배달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의 복귀를 유도하고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다.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기 시작하고, 오르는 속도도 더 빨라지는 셈이다.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된다. 올해 연말부터는 현행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밤 10시로 앞당겨지고,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이 20%에서 40%로 올라간다.

서울 택시요금 조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와 이후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정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