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감면세액은 2조417억원, 전체 법인 감면액(9조9393억원)의 20.5% 차지
전체 법인 대비 부담세액(10.2%)의 2배 비율(20.5%)에 달하
|
25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부과 과 표인 세법상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6%였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 부담세액의 비율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준다.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의 과세표준은 32조9284억원, 총 부담세액은 6조1208억원이었다.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중견기업 4975곳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25조516억원, 총 부담세액은 4조6251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8.5%였다.
소득 상위 기업일수록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구 개발공제 등으로 조세 감면을 많이 받아 과세 표준에 따른 세액보다 실제 내는 세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2조417억원으로 전체 법인의 공제감면세액(9조9393억원)의 20.5%를 차지했다.
전체 총 부담세액(60조2372억원)에서 소득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6조1208억원)였다.
강준현 의원은 "극소수의 상위 기업이 국가로부터 받는 조세감면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최 상위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자 감세 추진을 중단하고 중하위 저소득근로자의 소득향상과 국민 복지를 위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