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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조달품질원에 '국방물자품질과'를 설치(정원 22명)해 납품업체 생산능력 확인, 위험요소 식별 및 평가 등 국방상용 물자(급식류, 피복류, 유류, 일반물자류 등)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7월 국방상용 물자계약 전담조직(국방물자혁신과, 국방조달지원과) 신설에 이어 2단계 조치로 2016년부터 시작한 '국방상용 물자 품질개혁'의 일환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방상용 물자에 대한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