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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기한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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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2. 10. 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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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양산시청 청사/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가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됐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격리 해제 후 생활지원비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과 격리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격리 해제 뒤 받는 지원금이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기한은 올해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 해제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신청 자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다. 올해 7월 11일 이후 격리를 시작한 경우에는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산정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 납부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인의 산정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일 때는 10만원, 2인 이상일 때는 15만원이다. 단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제외대상자는 △격리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자 △2022년 9월 30일 이전 해외입국자 ·공무원, 공무직, 공공기관의 정규직 종사자 △이미 신청해 지급 받거나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자(가구) 등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에 한해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면 된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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