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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 시행된 혁신금융서비스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최대 4년 동안 적용유예·면제해주는 제도로 현재까지 총 224건이 지정돼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22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업체 중 211개 업체(94%)가 수도권에 위치했다.
전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업종 및 기업규모를 살펴본 결과 전체 224개 중 139개(62%)가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핀테크 분야의 경우 대기업은 3건만이 지정되어있고, 중견·중소기업은 70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금융투자에 65건, 은행·보험·카드 분야에 서비스 64건이 지정됐다. 핀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대기업의 기존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역별로 보면 전라·제주 지역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업체가 전무했다. 금융산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수혜 또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정된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내용의 서비스가 업체만 달리해 선정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27건)',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25건)',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13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혁신금융서비스가 기존 금융업계의 규제 회피를 위한 우회적인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때"라며 "물적 자원이 부족한 핀테크-스타트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 업체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토양 마련을 위한 정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