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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해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에 대해 6조원 규모의 RP매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내달 1일부터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국내은행의 추가 고유동성자산 확보 가능 규모는 최대 29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도 3개월간 연기된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 담보부담이 7조5000억원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3개월 후 연장 여부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통화정책의 주요 파급경로인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자으이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것"이라며 "금융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특히 RP매입의 경우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현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