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그간 (관련) 규제가 강했는데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여건이 변한 만큼 금융에서도 과감히 나서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투기·과열 지구에 위치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를 전면 금지해왔다. 또 LTV 한도도 20~50%로 강하게 규제해왔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9억원 이하 가격에 대해 40%,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에 대해선 50%가 적용되고 있다. 제2금융권에선 최대 50%까지 빌려준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는 유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중요한 이슈인 만큼 국토교통부와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규제 완화 대책은 내년 초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할 것이 있으면 하고, 추가로 지원할 것들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추진된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미래 성장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총 50조원 규모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리상승기 이자부담이 높아진 만큼, 가계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 대출한도 3억6000만원까지 허용한다. 금리 인상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주담대 차주를 대상으로 은행건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