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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대포계좌로 중고거래 하겠다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일당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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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2. 11. 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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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1
경남경찰청 청사/이철우 기자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상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A씨 등 2명을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증권·적금 등 82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온라인상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모두 3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SNS 등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신분증·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타인 명의 계좌를 수회 개설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의심을 피하기 위해 미리 구입해 둔 포털사이트 대포계정·선불유심 대포폰 등을 이용해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앱 등에 전자기기와 골프용품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개인 사정으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며 일정 기간 피해자들과 연락하면서 신고를 지연시키고 대포계좌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동종 전과가 있고 뚜렷한 직업이 없는 이들은 생활비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오동욱 사이버수사과장은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지급정지가 쉽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며 "서민경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악성 사기범을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중고거래 시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이력이 없는 게시글의 경우 사기일 확률이 높다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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