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쪽 이야기만 들어 항의, 업무방해로 수갑채워
과잉진압으로 갈비뼈와 인대 손상 등 전치 4주 상해
경관1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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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6시께 건축업자 A씨(57)가 자신이 시공 중인 카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와 공사 잔금을 둘러싸고 말다툼을 벌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본서 소속 서창지구대 경관이 현장에 출동했다.
건축업자 A씨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갈비뼈와 오른손 인대 손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서창지구대 경관 1명을 고소했다. 국가권익위원회에도 제소했다.
당시 경찰은 사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거세게 항의하는 A씨를 시멘트 바닥에 눕혀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서창지구대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관은 3명이었다.
A씨는 "최고참으로 보이는 경관이 출동한 직후부터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건축주 측의 말만 듣는 것으로 여겨져 항의했다.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현장에서 건축주와의 실랑이를 업무방해로 몰아 뒷수갑을 채우고 과잉진압해 분통이 터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경관은 체포는 뒤로 수갑을 채워야 한다"며 "수갑을 빼서 팔을 비틀면서 넘어뜨리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을 엎드려 놓고 무릎으로 왼쪽을 가격해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장에서 뒷수갑이 채워져 파출소까지 연행됐고 손목에 피가 날 지경이 되자 그때 서야 풀어줬지만 앞으로 수갑을 또 채웠다. 도주 시도나 몸싸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현행범 체포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돼 너무 황당하다"고 하소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5차례에 걸쳐 A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등 40분간 시간을 줬다. 그러나 조처하지 않아 업무 매뉴얼대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도 "사건 당시 현장 영상을 확인한 결과 출동 경찰이 잘못한 점이 없고 정당한 공무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경찰청에 '과잉진압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경관의 지시 불응에 따른 과잉진압 논란 사례와 관련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CAM)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토록 권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