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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채택…스토킹처벌법·기초연금법 등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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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2. 11. 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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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더불어민주당 의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사원법을 비롯해 기초연금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법, 국가폭력 시효배제 특별법 등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내부 회계감사·직무감찰 결과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간인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감찰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리를 감사 대상으로 정하고, 전 정부에서 임명돼 여권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정치감사'·'표적 감사'라고 비판해 왔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각 연금액의 20%를 삭감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가 핵심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국가폭력 시효배제 특별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인권침해 범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제정안이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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