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변호사 지원 제도 마련
불법 혹은 과도한 추심행위엔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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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B씨는 금감원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진행했다. 금융사는 상속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망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사에 과도한 추심 자제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13일 취약계층에 대한 채권 추심 관련 민원행정 대응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측은 "최근 금리상승과 물가 급등의 여파로 채무자들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폐업, 휴직, 입원 등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과도한 채권 추심은 성실한 상환자의 상환 의지를 약화시켜 장기 연체자를 양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채권 추심 관련 민원 1만1909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변제 시기 조정, 생활비 통장의 가압류 해제 등을 요청하는 '선처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채권추심법을 우회하는 일부 부당 추심행위 등 민원도 있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처성 생계형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선처성 민원이 많은 채권추심업, 신용카드업, 상호금융 등 중소서민권역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여신협회와 채권추심업 등 금융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협조 필요성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도 마련된다.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과도한 추심행위'와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일부 추심행위 중 채무자의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일부 사례에 대해선 법률 쟁점을 검토해 금융회사의 '채권 추심 및 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불법 추심행위도 다수 확인됐다. 일부 금융사가 경제력이 부족한 2030세대 채무자를 대상으로 부모 등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를 제안하거나, 잠시 동안 제3자에게 급전을 차용하라는 식의 금전차용 유도 행위 정황이 적발됐다. 금감원 측은 "객관적 증빙을 확보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감원 소관 부서와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