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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충남 홍성에서 관상조류 120여수를 기르는 일반 가정집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12월에는 양산시 인근 부산 기장에서 토종닭 200여수를 사육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지역 내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에서는 닭·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이나 논·밭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시행 기간은 올해 2월 28일까지이다.
이를 위반할 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양산시와 양산기장축협 공동방제단은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 및 하천변 등 방역취약지역의 소독을 매일 시행하고 있다. 또 다른 시군 가금농장과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관련 방역 조치사항을 관계자 단체 채팅방, 문자, 알림톡 등을 통해 즉시 홍보해 농가 자율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모든 가금농장에서는 방사 사육금지, 축사 구멍 막기, 방조망 정비 등을 통해 야생조류나 쥐 등 질병 매개 동물이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외부 차량, 사람, 물품 등을 통한 질병 전파 가능성을 막기 위해 출입 통제 및 소독, 겨울철 소독시설 장비 동파 방지 조치, 축산 관련 모임·행사 자제, 축사 출입 전 소독 등 철저한 개인 방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