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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AI 유입 방지 ‘가금 방사 사육 금지’ 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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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3. 01. 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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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주변 방역
양산시가 지역 내 가금류 사육농장 인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제공=양산시
경남 양산시는 최근 충남 홍성과 부산 기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지역 내 가금류 사육 농가에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12일 발령한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 홍보와 지도를 강화한다.

3일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충남 홍성에서 관상조류 120여수를 기르는 일반 가정집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12월에는 양산시 인근 부산 기장에서 토종닭 200여수를 사육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지역 내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에서는 닭·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이나 논·밭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시행 기간은 올해 2월 28일까지이다.

이를 위반할 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양산시와 양산기장축협 공동방제단은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 및 하천변 등 방역취약지역의 소독을 매일 시행하고 있다. 또 다른 시군 가금농장과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관련 방역 조치사항을 관계자 단체 채팅방, 문자, 알림톡 등을 통해 즉시 홍보해 농가 자율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모든 가금농장에서는 방사 사육금지, 축사 구멍 막기, 방조망 정비 등을 통해 야생조류나 쥐 등 질병 매개 동물이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외부 차량, 사람, 물품 등을 통한 질병 전파 가능성을 막기 위해 출입 통제 및 소독, 겨울철 소독시설 장비 동파 방지 조치, 축산 관련 모임·행사 자제, 축사 출입 전 소독 등 철저한 개인 방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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