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정확·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ELS 신탁계약 체결과정서 녹취의무 위반
|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3일 대구은행에 대해 과태료 1900만원 제재 조치를 내렸다.
대구은행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 측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있던 개인 채무보증정보와 관련해 주채권이 대손상각돼 특수채권으로 편입됐다"며 "그러나 별도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증채무를 임의로 해제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ELS 신탁계약 체결과정에서 녹취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들과 신탁재산을 ELS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고객 답변 없이 잡음만 녹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