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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무등록약국 의약품 SNS 판매 외국인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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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3. 01. 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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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1
경남경찰청 /이철우 기자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뒤 SNS 등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의약품을 판매한 외국인 여성 A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약품 공급자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 김해시 어방동의 한 아파트에 약국을 차려놓고 의약품 100여종을 SNS 등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홍보·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체류 외국인의 경우 언어소통이 어렵거나 불법체류자 신분 등을 이유로 일반 병원·약국에서 진료 및 의약품 구매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시중 가격의 10∼15% 비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파트 내 무등록 약국에서 의약품 100종에 7465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와 함께 불법 판매로 벌어들인 548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의약품 유통과정 분석 및 자금추적 등을 통해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2명), 도매상(3명), 브로커(5명) 등 유통업자 10명을 추가로 확인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해 계속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의료질서 위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 없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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