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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양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과 비주택으로 주택은 156동, 비주택은 창고와 축사 17동,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사업은 14동이 지원된다.
지붕개량 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지원 후 예산이 남은 경우 일반 지원한다.
주택철거비는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원,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비주택은 200㎡이하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또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은 1000만원, 일반가구는 3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1차 신청접수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다. 2차는 3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심주석 시 기후환경과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