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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2021년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해 현재 768명이 등록했고, 군민들로부터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건강할 때 미리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고 향후 자신의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뜻을 미리 밝혀둘 수 있는 문서이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의료원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효력을 갖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이행을 할 수 있으며 변경할 때는 등록기관을 통해 철회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