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계리법인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는 지를 검증하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올 해부터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책임준비금 산출 결과의 적정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TF를 마련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날 첫 번째 개최된 TF회의에선 단기적으로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작업반 참여 기관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효율적인 공동작업반 운영을 위해 자율규제개선과 제도개선의 2개 실무TF 그룹을 운영해 외부검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업계 및 관계 부처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