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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소회의에서 의결되자 즉각 강행 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 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면서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상의는 "경제계는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는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경총도 "경영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는 게 경총 설명이다. 경총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 사건 등을 쟁의행의의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현장에는 노동분쟁이 폭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은 "파급력이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업할 의지를 꺾고,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면서 "특히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법리에 반하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했다.
경총은 다만 "아직 늦지 않았다"며 "국회는 기존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 위원 중 국민의힘 위원 3명이 모두 반대했지만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이 정의당 소속 위원이 의결을 주도했다.
이 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노동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것을 골자로 한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당시 노조가 사측에 배상해야 할 47억원을 시민단체가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유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