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금감원, 주요 보험사·GA 설계사들 보험사기 적발로 무더기 제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216010009330

글자크기

닫기

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02. 16. 10: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생·손보사들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에게 등록취소 및 영업중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병원장과 공모해 허위로 진료소견서를 제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홀인원을 한 것처럼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등 주요 보험사 5곳의 설계사들은 금감원으로부터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으로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제재받았다.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3명은 각각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180일 제재를 받았다. 현대해상 소속 설계사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해, 보험사 2곳으로부터 보험금 793만원을 편취했다. 또 현대해상 前설계사 B씨는 홀인원 후 비용을 카드로 결제했다가 취소했어도 전액 지출한것처럼 꾸며 보험금 500만원을, 설계사 前C씨는 허리를 다쳤다며 한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다른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 167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은 각각 업무정지 180일, 업무정지 90일을 부과받았다. 먼저 설계사 D씨는 물건을 옮기다 다쳤다며 입원했으나, 이 기간 중 외박하고 실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받았다고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08만원을 편취했다. 삼성생명 前설계사 E씨는 치과에서 5개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이식 수술을 1회 동시게 받았음에도 각각 다른 수술을 받은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300만원을 편취했다.

한화생명 前 보험설계사 2명은 업무정지 90일 제재를 받았다. 설계사 F씨는 2017년 한 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소견서등을 받아 보험금 178만원을, 설계사 G씨는 2018년 골프 경기중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했어도 마치 전액 진출한 것처럼 영수증을 제출해 12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메리츠화재 소속 보험설계사는 업무정지 90일을 제재받았다. 이 설계사는 2019년 채권자와 공모해 주차장에서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보행자를 보지 못해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충격했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해 치료비와 합의금 목적으로 보험금 324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적발됐다. 미래에셋생명 前보험설계사는 업무 정지 180일을 부과받았다. 해당 설계사는 2017년 10월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장과 공모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 제출해 6개 보험사로부터 441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 외에 금감원은 피플라이프, 리치앤코, 디비금융서비스 등 19곳의 GA 설계사들에도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으로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의 제재들 부과했다.
윤서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