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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법조계 “산업생태계 붕괴·파업 만능주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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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23. 02.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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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법무법인 세종,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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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산업계가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산업생태계 붕괴와 노사관계 파탄을 불러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1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노조 개정안에 대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도급활용에 제약을 받게 되면 현재 다양한 사업체간 네트워크화와 협업화를 통해 시너지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노사관계와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대한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만 파업할 수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서, 단체협약을 체결해 유효한 상황에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에 대해 파업할 수 있다"며 "노사가 이견이 발생하면 법원을 통해 다투기보다 파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파업은 노조원들의 집단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배상에 있어 개별 조합원별로 행위를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업에 대해선 "현재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이 혼재 돼 있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며 "협력업체와의 원하청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란봉투법은 기존 교섭·쟁의행위체계와 괘를 달리하는 입법으로 충분한 숙고와 세밀한 설계를 통해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더라도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입법이다"며 "이러한 논의조차 없이 단순히 몇몇 조항만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입법은 기업과 경제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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