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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통과, 깊은 유감… 기업·국가경쟁력 심각한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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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23. 02. 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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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손경식 경총회장 사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제공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기업과 국가경쟁력의 심각한 저하를 우려했다.

21일 경총은 성명을 통해 "이미 정부와 여당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경영계가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번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란 게 경총 시각이다.

경총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것은 민법상의 도급 체계를 무너뜨려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게 돼 결국 노사갈등은 급증하고 산업현장에는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총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 체계상 맞지 않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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