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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공사적연금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을 2024년 3%포인트 인상 후 2030년까지 매년 1%포인트 인상해 연금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며"연금재정을 근로세대에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등 소비세 확대를 통해 전세대 공동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석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가 본인이 각출한 연금 총부담액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보장을 하는게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연금을 통해 세대간 부양계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낸 보험료 대비 받아갈 연금액을 의미하는 연금수익비가 1.0(세대부담=세대급여) 이상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게 연금 개혁방안에서 꼭 지켜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적정 연금 급여수준 담보를 위해 20년 가입기간 확보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출산크레딧(1자녀당 12개월 등) △군복무크레딧 인정기간 확대 △실업크레딧 인정기간 확대 등 '연금크레딧'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 빈곤을 덜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호주는 1992년 퇴직연금 의무화 도입으로 10년간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이 7.2%를 달성했다.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노령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데 DC형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은 이미 노후소득의 10.5% 기여하고 있다. 단 퇴직연금 납입증가를 위해 보조금 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중도인출은 사망·영구장애·파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해 노후에 집중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