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200원/kg 등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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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청송군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가을 두차례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 집중수거 기간은 내달 26일까지 운영하고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읍·면과 환경공단(민간위탁수거사업자)에서 마을을 순회해 수거를 한다.
군에서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폐비닐 200원/kg, 폐농약플라스틱병 2400원/kg, 폐농약봉지류 5520원/kg의 보상금을 수거단체별로 지급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영농폐기물은 이물질(끈, 철사, 흙 등)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하고 분리배출이 미비할 경우 공단 반입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출시 주의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동안 농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재활용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