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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해루질은 어로 행위의 일부로 '수산자원관리법' 적용을 받고 사용이 가능한 어구는 맨손, 호미, 집게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자연산 수산물만 해루질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은 최근 일부 해루질객들이 불법 어구와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 마을 어장 내 양식 수산물을 포획해 절도로 신고 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해루질객과 어촌계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특별 단속에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등 총 16건 불법 해루질에 18명을 검거했다.
최원식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해루질이 정보 공유 확산을 통해 건전한 문화로 정착되고 있으나 불법적인 해루질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 아니라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위법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과 함께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