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복홍열 경북도의원,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316010008729

글자크기

닫기

김정섭 기자

승인 : 2023. 03. 16. 10:3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산림자원 육성계획 수립과 관련 지원사업 등 규정
박홍열 의원
박홍열 경북도의원/제공=영양군
경북도의회 박홍열 의원(영양군)은 도내 산림자원의 잠재력을 발현해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16일 박홍열 도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자원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육성계획 수립, 지원사업, 재정지원, 기술개발·보급·확산 등을 규정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림은 약 221조 원의 공익적 가치가 있으며 이를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28만원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다.

경북의 임업인은 약 4만3000명으로 전국 23만 여 명의 19%에 달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치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원도 약 15만 여 명으로 전국 35%에 달한다.

박 도의원은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하며 "경북은 전체 면적의 약 70%인 130만 ha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림자원의 가치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며 수년째 대규모 산불이 반복돼 소중한 산림이 잠식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며 "산림자원의 잠재력을 발현하기 위해, 관련 분야를 육성·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홍열 도의원은 현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농민소득 증대로 부자되는 영양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면서 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지방소멸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정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