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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민과 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무료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에는 사독백신 900여두분을 접종한다. 정부는 광견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정하고 있다.
예방접종은 공수의사가 읍면동별로 순회하며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견주 등 보호자가 개를 보정한 상태로 한다. 또 일부 산간지역에서 기르는 개의 경우 야생동물과 접촉할 우려가 있어 미등록 개체라도 접종할 계획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다만 임신 또는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할 수 없다. 이는 접종에 따른 부작용(식욕부진, 구토, 발진 등)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이 견주에게 있어 사전에 수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 접종해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는 연 1회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며 "읍면동별 계획 두수가 한정돼있어 서두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